'휴게시설 설치 의무' 안 지킨 사업장 1만개…경기·서울 최다

[국감 브리핑] 김태선 "정부 대책 마련으로 노동자 휴식권 보장"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동구)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휴게시설 설치 대상 사업장임에도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이 지난해 1만250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동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휴식 공간 보장을 요구하는 청소노동자들의 국민청원이 23만여 명의 동의를 받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2022년 8월부터 시행됐으나, 여전히 많은 노동자가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지난해 8월까지 계도기간을 두었음에도 현장에서 제도가 제대로 뿌리내리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정부가 법 시행 이후 2년 동안 휴게시설 설치 위반 사례를 적발한 사업장은 1583개소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09개 사업장에만 7억13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또 정부가 적발한 1583개소의 위반사업장 중 규모와 위치 등 설치 기준을 위반한 업체는 1483개소로 파악됐다. 이는 아예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적발된 100개 업체와 비교해 15배에 달했다.

이는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한 휴게시설이 대다수인 것으로 분석된다.

휴게시설 설치 법령을 위반 건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207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 191건, 전북 181건, 전남 147건, 부산 103건, 경북 98건, 경남 95건, 광주 92건, 강원 85건, 충북 82건, 충남 81건, 인천 80건, 제주 47건, 대전 38건, 울산 25건, 대구 18건, 세종 13건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휴게시설은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에도 법시행 2년이 지나도록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공공기관부터 휴게시설이 기준에 맞게 설치되도록 법을 준수하고, 기업의 휴게시설 설치로 노동자의 휴식권이 보장되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