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11억 징수 나서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 북구가 10월과 11월 2024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북구는 2024년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액 50억원 중 39억원을 정리했으며, 이번 일제 정리 기간 남은 정리 목표액 11억원을 정리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북구는 세무부서 직원 체납세 책임 징수제 실시, 고액 체납세 특별관리반 운영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나서고 있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거주 외국인 체납자에 대해 체납관리단을 구성해 체납자 고용사업장 및 거주지 방문을 통해 현장 징수 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북구는 11월 중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세 고지서를 일괄 발송해 지방세 납부 독려에 나선다. 납세 능력이 있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재산(부동산, 차량)·예금 등을 압류하고, 명단공개·출국금지·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강경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일시적 경제위기로 지방세 납부가 어려운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고, 관허사업 제한 유보, 공매처분 등을 유예할 방침이다.
북구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한 강력하고 효율적인 징수 활동으로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syk00012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