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근로자 난임치료 지원' 3개 법안 대표 발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구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구을)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구을)이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난임치료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이른바 ‘근로자 난임치료 지원 3법’은 △난임치료 휴가기간 확대 △난임치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취업규칙에 난임치료 휴가 사항 작성 의무화 △고용보험사업에 난임치료 휴가급여 지원 명시를 담고 있다.

또한 각종 출산 전후 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을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배우자의 유산 및 사산 유급휴가 근거규정 마련의 내용도 담고 있어 출산 전후의 근로자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강화했다.

김 의원은 “난임부부의 상당수가 난임시술 과정에서 생기는 근로 공백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번 개정안에는 특히 난임치료 근로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역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단 법 개정만으로 단숨에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국가소멸’이라는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책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