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취객 ‘슬쩍’…부축빼기 60대 남성, 시민신고로 검거

절도죄 구속 송치…신고자에게는 감사장·포상금

울산서 발생한 부축빼기 범행 모습.(경찰청 유튜브 화면 갈무리)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울산서 취객을 상대로 일명 '부축빼기'를 하던 60대 남성이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축빼기'는 취객을 부축하는 척하면서 소지품을 훔치는 범행을 일컫는다.

2일 울산경찰과 경찰청 유튜브에 게시된 영상에 따르면, 60대 A 씨를 절도죄로 구속 송치했다.

지난 9월 17일 오후 8시께 "누가 벤치에 누워있는 취객의 지갑을 빼가려고 한다"는 시민의 신고가 접수됐다. A 씨가 부축빼기 하는 모습을 건너편 건물 2층에 있던 시민이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A 씨는 그저 잠든 피해자를 깨우고 있었다고 범행을 부인했으나, 신고자 일행이 촬영한 범행 장면을 토대로 추궁하자 그제야 시인했다. 또 A 씨 옷 속에서도 은닉한 지갑이 발견됐다.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범행 장면을 촬영하고 인상착의를 알리는 등 A 씨의 검거를 도운 신고자에게는 감사장을 수여하고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

jooji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