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 20대 차량 전복…3명 경상

음주 시인…울산남부서, 20대 운전자 불구속 입건

1일 울산 삼산동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장.(독자제공)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울산 남구 삼산동 일대에서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울산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전날인 1일 오후 8시 55분께 음주상태로 차를 몰다가 신호위반을 해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음주 '취소수준'이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 씨와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여성 2명이 경상을 입었다.

A 씨는 사고 및 음주 사실을 일체 시인했으며,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jooji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