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평산책방' 여직원 폭행한 20대 남성 구속 기소
-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일권)는 지난달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운영하는 평산책방의 여직원을 폭행한 20대 남성 A씨를 30일 상해죄 및 재물손괴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 경남 양산에 있는 평산책방에서 여직원 B씨를 손과 발로 수차례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하고,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별다른 근거 없이 '추석 연휴에 대형 참사가 발생한다'는 생각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참사 예방을 요청하기로 마음먹고 평산책방을 찾아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A씨는 직원 B씨에게 문 전 대통령과 만남을 요청했으나, B씨가 영업종료를 이유로 다음에 찾아와달라고 권유하자 무차별 폭행했다.
또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파손하기도 했다.
검찰 조사 및 임상심리분석 결과 A씨는 조현병으로 인한 자의식 과잉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분석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이상동기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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