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부적정 집행 3년간 25건 적발…"감사대상 확대 필요"
김기현 "비정기 감사 정기 감사로 바꿔야"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통일부가 관리하는 남북협력기금과 통일·북한인권 사업을 하는 민간 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집행이 방만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구을)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남북협력기금 부적정 집행은 총 25건, 국고보조금 부적정 집행은 42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집행 과정에서의 단순 실수 외에도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가 의심되는 수의계약이 반복되고, 협회나 단체의 장을 위한 사적 유용은 물론 실정법 위반의 경우도 있었다.
남북협력기금의 경우 이산가족 교류를 주선하는 단체에 지원돼야 할 기금이 (사)남북이산가족협회장이 대표로 있는 기업의 중국 주재 사무소 임차료로 사용됐다. 한반도통일미래센터의 경우 1억 규모의 시설 공사 5건을 무면허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기도 했다.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의 일부 센터장은 업무용 차량을 자신의 출퇴근이나 이삿짐을 나르는 데에 사용했고, 통일·북한과 관련이 없는 국회 행안위 소속 의원실 인턴에게도 통일 관련 전문성 강화 현장 체험 인턴십 비용이 지원됐다.
통일시대 창조적 인재 양성을 목표로 선정되는 통일 교육 연구학교에서는 국고보조금으로 학교 자산을 취득해 통일과 관련 없는 영어단어장이나 수험서를 구매했으며, 통일 교육 선도대학에서는 관련 강좌 수강생 76명 전원에게 애플 에어팟을 보조금으로 구매해 증정하는 사례도 있었다.
김기현 의원은 “사적 유용, 수의계약은 물론 황당하기 그지없는 세금 낭비 사례가 지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며 “통일부가 자체 감사를 통해 부적정 집행 사례를 지적하는 것은 다행이지만, 지금과 같은 소극적인 감사와 실효성 없는 후속 조치로는 달라질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 일부만을 대상으로 벌이는 비정기 감사를 정기감사로 바꾸고, 감사 대상도 더욱 확대해야 한다”며 “방만한 집행이 드러날 시에는 적극적인 제재부가금 부과, 환수 조치, 나아가 사업의 실효성 검토와 지원 중단 등의 근본적인 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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