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과학영재학교 설립 법적근거 마련됐다…과제는?

김기현·서범수 발의 '울산과학기술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현재 3개 지역 과학영재학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진행 중

하늘에서 본 UNIST. ⓒ News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과학기술원(이하 UNIST) 산하에 과학영재학교 설립이 법적 근거를 마련해 탄력을 받게 됐다.

27일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과 서범수 의원(울주군)에 따르면 이들이 각각 발의한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통합을 거쳐 전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국가 차원의 과학영재를 교육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학영재학교를 졸업하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졸업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총장이 과학영재학교를 지휘·감독하며, 필요에 따라 UNIST의 교원을 과학영재학교에 기간제한 없이 파견할 수 있다.

울산과학영재학교가 설립되면 지역에서 이공계 미래인재들을 육성함으로써 청년인구 유입뿐만 아니라 울산의 '신산업' 발전에도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현 의원은 “울산과기원법의 통과로 울산의 미래과학기술리더를 양성함으로써 대한민국과 울산발전에 이바지할 토대를 마련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민생과 관련된 법안이 최우선이라는 자세로 울산과 대한민국을 위한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범수 의원 역시 “울산과학기술원법 개정을 시작으로 과학영재고 설립이라는 공약 지키기에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히 다가서고 있다”며 “과학영재고 설립을 하루빨리 마무리 지어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하고,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법적근거는 마련했지만, 실제 유치를 위해서는 정부의 설립 타당성 검증을 통과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과기부는 현재 대구·경북, 충남, 울산 3개 지역에 과학영재학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으로 용역 결과를 발표할 전망이다.

용역에는 지역수요와 정원규모, 영재학교가 들어설 부지, 교육운영 방향이 포함된다. 특히 설립 부지를 두고 지역 국회의원 간 지역구 유치 의사가 분명한 상황이라 UNIST와 울산시, 지역 정치권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

UNIST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번 법안 통과로 울산 과학영재고 설립에 한층 더 가까워진 점에 대해 반가운 입장”이라며 “현재 영재학교 설립을 위한 기본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설립 부지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어 울산 시민들에게 필요한 방향으로 지역과 협조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