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된 것처럼…“원금 3배 보장” 비트코인 사기 30대 구속

동호회원 3명에게 2억5000만원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 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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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비트코인 가상화폐 투자로 원금의 3~4배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동호회 회원들의 돈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남부경찰서는 비트코인 가상화폐 투자사기를 벌인 3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자신이 비트코인 투자사업을 통해 고수익을 올려 재력가가 된 것처럼 행세하며, 자신이 가입된 자동차 관련 동호회 회원들을 상대로 "원금의 3~4배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였다.

A 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동호회원 3명으로부터 174회에 걸쳐 약 2억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실제로 비트코인 사업에 투자는 하지 않은 채, 편취한 돈을 모두 개인채무변제, 결혼 혼수품, 생활비 등에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A 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 후 조사를 받겠다며 출석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 경찰은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사기 수업이 나날이 진화하고 있는 만큼 원금 손실 없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권유는 의심부터 해야 한다"며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을 통해 허가받은 제도권 투자업체인지 확인하는 등 투자사기 피해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jooji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