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10월부터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조세정의 확립"

상습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상습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시가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과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하반기에도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간다.

울산시는 24일 시청 본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울산시와 구군 체납업무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대책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상반기 정리실적과 주요 징수활동 성과를 분석하고, 하반기 추진방향과 중점 추진사항 보고, 울산시와 구군의 우수사례 및 신규시책 공유 등으로 진행된다.

시는 올해 8월까지 지방세 219억원, 세외수입 170억원의 체납액을 각각 정리했다.

주요실적을 보면,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로 명단공개 1차 심의 287명, 출국금지 30명, 관허사업제한 71건 등을 실시해 7억원을 징수했다.

체납처분으로 특허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 압류, 은행·증권·보험사 등 전국 92개 금융기관의 자산 조사를 통한 은닉재산, 부동산, 자동차 등 3만2000건을 압류해 101억원을, 압류재산 234건을 공매처분해 3억원을 각각 징수했다.

자동차세와 차량과태료 체납액 정리를 위해 울산시, 구군 합동영치와 상설영치반을 운영한 결과,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3904건을 실시해 15억원을 징수했다.

특히 울산시가 지난해 신설한 특별기동징수팀은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은닉재산 추적 조사,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을 통해 25억원을 징수했으며, 세외수입 징수전담팀도 고액체납자 실태조사와 체납처분 등을 통해 8억원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반기에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10~11월) 운영, 고액체납자 실태조사,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실시,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을 통해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현년도 발생 고액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 확보에 나선다.

또 신규시책으로 거주 외국인 체납자 관리를 위한 체납관리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이를 통해 체납자 고용사업장 방문 현장 징수 활동과 외국인전용보험 압류 등 체납처분을 추진하고, 중국어 등 6개 언어로 외국어 번역 체납안내문을 발송해 성실납세를 홍보한다.

이밖에 자동차세와 차량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공영주차장 지갑없는 주차장 구축사업과 연계한 체납차량 영치시스템을 이달부터 25개소에서 68개소로 확대하고, 대포차 및 고질체납차량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연계해 발견 즉시 견인·공매하는 등 집중단속에 나선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