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불법대부 특별단속’…법정이자율 초과징수 등 3건 적발
- 김지혜 기자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울산시가 ‘불법 대부영업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대부업체 2곳과 불법사채업자 1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경제적 취약 시민들의 불법대부 피해를 막고자 생활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인 명절 추석을 앞두고 8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특별 단속을 진행했다.
구·군에 등록된 대부업체 173개소와 사체채업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결과, △법정 이자율(연 20%) 초과 징수 2건과 무등록 대부 행위 1건 등 3건을 단속했다.
또 단속기간 중 신정시장, 태화시장 등 전통시장 4곳에서 신고 홍보물 3000여 매를 배부하며 시민의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시는 불법대부 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연말까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고금리 불법사채를 사용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로 전화해 도움을 받을 것을 적극 권한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대부업 전담 특별사법경찰관을 도입한 지난 2020년 8월 이후 약 4년간, 울산시민들을 상대로 연간 3000여만원의 부당 이자를 받은 불법사채업자를 포함해 50여 건의 금융질서 위반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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