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지연 시 주차장 이용료 할인…코레일, 10월부터 제도 시행 예정

지난해 서범수 의원 국정감사 지적 후 할인 규정 마련

서범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코레일 주차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열차가 지연될 경우 주차장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이 코레일(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올해 9월까지 열차 지연 정보 연계 주차 요금 할인시스템을 개발하고 10월부터 열차 지연에 따른 주차 요금 할인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작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범수 의원이 지연 보상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현재 코레일은 UIC(Union International des Chemins de Fer, 국제 철도 연맹) 규정에 따라 열차가 15분 59초 이상 늦어지는 경우를 지연으로 구분하고, 지연에 따른 보상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는 열차 지연에 따른 열차 이용료 보상만 있을 뿐 주차장 할인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코레일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승객이나 열차 이용객을 마중 나와 주차장을 이용한 고객들은 열차 지연에 따른 주차장 추가 이용 금액을 고스란히 지불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실제로 열차 지연은 매년 상당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84건이던 열차 지연 건수는 코로나가 횡행하던 2021년에 948건, 2022년 2130건, 2023년 1396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 5년간 코레일이 지급한 지연 보상금액만 무려 136억원, 열차 지연 민원 건수도 연평균(2024년 제외) 4600여 건으로, 특히 지난해 민원 건수는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인 2019년 민원 건수보다 약 70%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꾸준한 지연 사고에도 불구하고 할인 관련 규정이 없어 감면이 불가능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서 의원의 지적이었다.

이에 코레일은 "주차장 운영 위탁운영사인 코레일 네트웍스의 주차장 운영 규정을 개정해 주차장 할인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답했고, 1년이 지난 현재 열차 지연에 따른 주차장 이용료 할인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

서범수 의원은 “열차 이용객들이 열차 지연에 이어 주차장 요금 부담까지 추가로 피해를 보고 있던 부분이 이제라도 개선되는 것은 천만다행”이라면서도 “지연에 따른 할인도 좋지만, 지연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최선이니만큼, 열차의 정시성 확보를 위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꾸준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