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세우라고” 운전중인 아내 폭행한 남편 집유

울산지방법원 모습. ⓒ News1 김지혜 기자
울산지방법원 모습. ⓒ News1 김지혜 기자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인 아내에게 차를 세우라며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폭행한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 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올해 1월 아내 B 씨가 몰던 차 안에서 다툼을 벌이다 차를 세우란 말에 응하지 않자 B씨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B 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다른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jooji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