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울산중구청장, 선거법위반 최종 무죄에 “2년간 심려끼쳐 죄송”

김 청장 입장문 통해 “구정상 어려움 해결…다양한 사업 박차”
이날 대법원 판결서 원심 무죄 최종 확정지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이 지난해 1월10일 오전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0/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내 경선과정에서 허위당원 모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길 중구청장이 대법원 선고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확정되자 "지난 2년간 주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받던 김영길 중구청장에 원심판결인 무죄를 확정 지었다. 이에 김 청장은 입장문을 통해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구정 운영상의 어려움이 해결된 만큼 앞으로 주민행복을 위해 다양한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며 지역 발전에 매진하겠다"는 말을 전했다.

김 구청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서 중구 거주자가 아닌 이들에게 허위 주소를 기재해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를 받았으나 1심과 2심 모두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2심 판결 이후 검찰의 상고에도 이날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jooji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