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에 수백차례 대리 수술 맡긴 의사들 2심서도 실형·집유

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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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간호조무사에게 수백 차례 대리 수술을 맡긴 의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반병동 고법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울산 모 병원장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병원의 다른 원장 B씨와 C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원을, 이 병원 의사 3명에게는 징역 1년의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간호조무사 D씨에게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D씨에게 총 589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제왕절개 등 수술을 하면서 자궁과 복벽, 근막까지만 직접 봉합한 후 수술실에서 나갔으며 나머지 피하지방과 피부층 봉합은 D씨가 마무리했다.

의사들은 무면허 의료 행위를 했음에도 끝까지 수술을 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급여비를 청구해 8억4000여 만원을 수급했다.

이들은 1심에서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되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재판 과정에선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간호사의 진료지원(PA) 업무를 양성화하는 간호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사단체는 해당 법률안에 대해 간호사들의 진료 지원 행위가 의사 고유 업무를 침해해 환자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양성화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며 "의사인 피고인들 행태와는 실로 이율배반적인 것"이라고 판단했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