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보이스피싱 자수하세요"…특별 자수·신고기간 운영

9월 9일∼10월 31일 8주간…양형에 반영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범죄 특별자수·신고기간'.(울산경찰청제공)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울산경찰청이 9월 9일부터 10월 31일까지 8주간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범죄 특별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등 조직적 사기범죄를 벌이는 해외에 체류하는 거점 조직부터 범행에 가담하는 국내 하부조직원 등 모두에게 자수 기회를 제공한다.

또 중요 수사 정보를 제공할 경우 양형에도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수 및 신고·제보는 112신고나 경찰관서 어디서나 접수 가능하고, 자수의 방법은 제한이 없으며 가족이나 지인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신고·제보 건에 대해서는 검거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검거보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자수 신고를 적극 독려하기 위해 검찰청·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도 협업해 대국민 홍보를 추진한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적 관심과 경각심이 필요하다"며 "사기범죄 피해자들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피해가 막심한 만큼 신고 기간이 끝나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경찰청은 2021년부터 보이스피싱 특별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자수 5명, 신고 1명 등 6명을 검거했다.

jooji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