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파행' 후유증 속 추경심사 마무리·…안건 75건 의결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 조례'는 보류
"집행부 감시 미비" 반성의 목소리도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시의회가 6일 오전 10시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후반기 원 구성 파행으로 임시회 일정이 지연되자 9월부터 이미 시행 중인 '어린이 교통비 지원' 사업 관련 조례가 시행일로부터 6일이나 지난 이날 본회의에서 뒤늦게 원안 가결됐다.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어린이 버스 요금은 시도지사 요금 결정 권한에 따라 조례 없이 추진이 가능하며, 정산이 월말에 이뤄지기 때문에 사업 시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이날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운영을 골자로 한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 보류됐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9월 권순용 시의원이 발의한 정당 현수막 조례 관련 의결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이 이를 상위법 위반으로 '무효' 판결을 한 바 있다.
이에 권 의원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이용을 독려하도록 해당 조례 개정안을 다시 마련했다.
김종섭 의장 직무대리는 "오전에 행정안전부에서 긴급으로 (조례에 대해) 협의할 사항이 좀 있다고 시와 시의회로 요청 사항이 왔다"며 "이 사항은 행안부와 조금 협의가 이뤄진 이후에 차기 회의를 통해서 안건을 진행하도록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울산시의회가 파행을 겪으며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손근호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울산시가 잘한 것은 잘한다고 못한 것은 못한다고 쓴소리를 해야 하는 곳이 바로 울산시의회인데, 우리가 과연 그런 역할을 지금 잘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반성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집행부가 시의회를 압박하고 배제하는 일이 빈번해질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총 76건(조례안 34, 예산안 2, 동의안 35, 승인안 1, 기타 4)의 안건 중 75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고 1건은 심사 보류했다.
김종섭 의장 직무대리는 “시의 추경예산을 비롯한 각종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고 알찬 의정활동을 펼친 동료의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히 이번 추경예산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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