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구의회 "금주지역서 술마시면 5만원" 등 조례 10건 가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안 등 10건 통과
장수축하 ‘현금 100만원→물품 50만원’ 변경

울산 동구의회는 4일 제223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10건을 원안가결했다.(울산동구의회제공)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울산 동구의회가 4일 제223회 임시회를 열고 의원발의 조례안 10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가결된 조례를 살펴보면, 윤혜빈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각·언어장애인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시각장애인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안 등 3건이 통과됐다.

또 박문옥 의원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등 2건을 대표발의했다.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안'의 세부 내용은 도시공원, 어린이놀이시설, 거주 세대 중 절반 이상이 신청한 경우 공동주택 공용부분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 적발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또 박은심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동구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경우, 현금성 복지를 지양하라는 보건복지부의 회신에 따라 기존 현금 100만원 지원에서 50만원 이내 물품 지원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조례 명칭 또한 '장수 축하금→장수축하물품'으로 변경했다.

이 밖에도 강동효 의원이 대표발의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 이수영·강동효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전기이륜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임채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디어 등 촬영장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 있다.

조례안은 집행기관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jooji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