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건설업 임금체불 50% 증가, 노조탄압 멈추고 체불방지 힘써야“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윤종오 진보당 의원(울산 북구)이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을 통해 임금체불 및 건설기계 대여료 체불을 사전에 차단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4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윤종오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 임금체불 금액은 4362억5300만원으로 직전년도 대비 1437억6700만원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은 지난해 약 160억원에 달해 전년 대비 4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토교통부제출 자료에 한정된 것으로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중 신고로 이어지는 비중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실제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은 더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체 산업에서 지난해 임금체불이 전년도 대비 30% 증가한 것에 비해 건설업 임금체불은 50%가 증가했다.
이에 윤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건설노조를 ‘건폭’이라 지칭하면서 자행한 건설노조 탄압과 무관하지 않다”며 “현 정권은 건설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체불 사태 해결과 체불 방지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건설 현장 임금체불 외에도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yk00012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