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울산·포항·경주 잇는 '해오름산업벨트' 지원 특별법 발의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울산 중구)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울산 중구)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울산 중구)이 8월30일 울산-포항-경주를 잇는 슈퍼산업권 조성을 위해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수도권 일극체제는 여전히 심화되고 있어, 균형적인 국가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여건에 맞는 특성화 전략과 맞춤형 특례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석유·가스·원자력 등 에너지산업과 함께 자동차·조선 등 국가기간산업을 선도했던 울산·포항·경주권의 해오름산업벨트는 지역소멸과 산업구조 전환기에 직면해 있다.

에너지산업과 국가미래첨단전략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는 해오름산업벨트의 전략적 육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 해소 및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해오름산업벨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의 해오름산업벨트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구성해 해오름산업벨트 발전 사항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5년마다 해오름산업벨트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해오름산업벨트 발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합리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에너지산업 지원 등에 관한 특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특례 △산업단지 지정·개발에 관한 특례 △산업 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에 관한 특례 등 조항을 포함한다.

이와 함께 효율적인 재정지원을 위해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에 해오름산업벨트지원계정을 신설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울산·포항·경주의 미래 먹거리를 공동 개발해 단일 경제권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울산시 등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부산·경남이나 대구·경북의 행정통합보다 산업과 경제적 실익을 더욱 부각했다”며 “실질적인 지역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