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미경 울산시의원, '무단방치 킥보드, 지자체가 견인 가능' 조례 발의

울산시의회 천미경 의원.
울산시의회 천미경 의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천미경 의원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이용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를 불법주차 하거나 무단 방치해 보행자 및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할 경우, 이를 견인·보관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소요 비용을 징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0~2023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20년 897건에서 2023년 2389건으로 4년 만에 약 3배 증가했다.

특히 교통사고 총 7407건 중 사망자 수는 79명, 부상자 수는 8192명으로 나타났다.

천 의원은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한 시민 보행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 증가, 무단 방치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불법 주·정차 PM에 대해 지자체가 이용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도로에 무단 방치된 PM에 대해 지자체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도시 환경 개선은 물론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안전한 이용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형 이동장치는 외부 충격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해 줄 안전장치가 없어 승차정원 등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이용자 모두가 안전 수칙을 지켜야 사고 위험을 줄여 안전한 PM 이용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울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천미경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제251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