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의회,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시 50만원 추가 지급 조례안

한성환 울주군의원. (울주군의회 제공)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의회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고령운전자에게 자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유인책을 마련한다.

29일 군의회에 따르면 한성환 의원이 발의한 '울주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면허증을 소지한 65세 이상을 고령운전자로 정의하고,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고령운전자에게 대중교통 이용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울산지역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지난 2021년 489건, 2022년 573건, 2023년 670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반면 지난해 기준 울산지역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건수는 1600여건으로 1.7%(전국 평균 2.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울주군 지역 고령운전자 반납 건수는 290여건으로 5개 구·군 평균을 밑돌았다.

해당 조례가 제정되면 면허증을 반납하는 울주군 지역 고령운전자는 울산시의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10만원 상당의 선불교통카드 외에 군이 지급하는 추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한성환 의원은 "넓은 면적, 대중교통 이용 불편 등의 지역특성이 고령운전자들의 면허증 반납을 꺼리게 하는 주된 이유"라며 "추가 인센티브 지급이 면허증 반납 유인책으로 작용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 자체 대중교통 이용 경비 지급 규모는 50만원 상당이 될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면허증을 반납하는 고령운전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