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사라졌다" 신고…'남의 차 만취운전' 무면허 40대 적발

절도죄 적용 검찰 송치

범행 당시 폐쇄회로(CC)TV화면.(울산경찰청제공)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만취 상태로 타인의 차를 몰고 귀가한 40대 음주 운전자가 황당하게 적발된 사건이 알려졌다.

27일 울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2시경 방어동 소재에서 "산책을 하기 위해 주차한 차량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사라진 차의 행방을 찾기 위해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범행 장소에서 2㎞가량 떨어진 빌라 주차장에서 차량을 발견했다.

알고 보니 40대 남성 A 씨가 술에 취해 귀가를 하던 중 인근 장소에 주차해 뒀던 본인 차량과 헷갈려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치였으며, 심지어 무면허 상태였다.

경찰은 A 씨에게 음주 운전, 무면허와 더불어 절도죄도 적용해 지난 21일 검찰에 송치했다.

jooji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