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공석' 울산시의회 정상화 속도…민생현안 조례 입법예고 줄줄이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의무화’ 조례 등 의원 발의 22건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의장 선출 파행으로 민생은 뒷전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후반기 울산시의회가 조례안 및 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접수하며 정상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3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낮 1시 열린 제250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다음 임시회 의사일정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결정됐다. 행정사무감사는 제25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제251회 임시회는 오는 8월 28일부터 9월 6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돼 각종 안건을 심의한다. 현재 제251회 임시회 안건접수 현황은 총 74건으로 의원 발의 22건, 시장 제출 49건, 교육감 제출 3건이다.
특히 권순용 의원은 지난 대법원판결에서 상위법 위반으로 패소됐던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설치’ 조례의 새로운 대체안을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이용을 의무화했던 이전 조례와 달리 정당과 협의해 전용 게시대를 운영하도록 했으며, 규정위반 시 행정청이 강제 철거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삭제했다.
이어 김수종 의원은 최근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불안이 커지자,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개정안을 제출했다.
조례에 따르면 신축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및 주차구역은 지상에 설치해야 하며, 지하설치 시 소방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차로 너비를 확보하거나 소방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또 지하에 있던 충전시설 및 주차구역을 지상으로 이전할 시 시설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홍성우 의원은 당장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어린이 시내버스 요금 무료 사업의 근거 마련을 위해 ‘울산시 어린이 대중교통 이용 지원 조례안’을 제출했다.
조례에 따르면 울산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어린이는 교통카드를 사용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 중단 및 환수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홍 의원은 ‘울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통해 5년마다 은둔형 외톨이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명시해 고립·은둔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센터’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밖에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 민생 현안을 다루는 조례가 신설될 전망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조례안들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7일 오후 6시까지 각 소관 상임위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며 “임시회 마지막 날인 9월 6일 제2차 본회의 때 각 상임위와 예결특위로부터 심사 보고된 각종 안건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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