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운전자 차량에만 손목 '툭'…치료비 협박한 50대 실형

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여성이 운전하는 차량만 노려 고의로 손목을 부딪친 뒤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이성 부장판사)는 공갈·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160만원 배상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울산의 한 주차장 앞 도로에서 30대 여성 B씨가 몰던 승용차 사이드 미러에 자신의 오른쪽 손목을 일부러 부딪쳤다.

A씨는 B씨에게 "남자였으면 가만두지 않았을 텐데 여자니까 좋게 해결해 주겠다"며 겁을 준 뒤 치료비 명목으로 6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유사한 수법으로 올해 1월 초부터 4월 초까지 운전자 19명으로부터 총 400여 만원을 뜯어냈다.

A씨는 주로 좁은 골목길에서 여성 운전자만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뒤 협박하는 방법으로 돈을 요구했다.

A씨는 또 다른 여성 운전자 13명에게도 비슷한 사고를 내고 돈을 요구했으나 운전자들이 "현금이 없다", "보험사를 부르겠다"며 거부하자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A씨는 범행을 반복하다가 현장에서 경찰관에 발각돼 긴급 체포됐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에 취약할 수 있는 여성 운전자들만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누범기간에 또 범행해 재범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