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울산 온열질환자 42명…절반 이상 일 하는 도중 쓰러져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지난 29일 인천 중구의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가 섭씨 31도를 넘길 경우 근로자에게 휴식을 제공하게 하는 등 폭염단계별 조치 사항을 권고하고 건설 사업장 대상으로 지도·점검에도 나설 계획이지만, 권고에 그치는 폭염관리 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지난 29일 인천 중구의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가 섭씨 31도를 넘길 경우 근로자에게 휴식을 제공하게 하는 등 폭염단계별 조치 사항을 권고하고 건설 사업장 대상으로 지도·점검에도 나설 계획이지만, 권고에 그치는 폭염관리 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울산지역에 발생한 온열질환자가 40명을 돌파했다.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부터 전날까지 울산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총 42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년도 같은 시기 발생한 온열질환자가 32명이었던 것에 비해 10명 이상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온열질환자의 연령별로는 0~29세가 2명, 30~59세 26명, 60세 이상이 14명으로 파악됐다.

발생한 온열질환으로는 열탈진 25명, 열경련 6명, 열실신 5명, 열사병 6명이다.

발생 장소로는 실외에서는 작업장 23명, 논밭 2명, 기타 8명이며, 실내에서는 집 2명, 작업장 5명, 기타 2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체 온열질환자 42명 중 절반 이상인 28명이 실내외 작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어,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기본 수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폭염 사각지대' 작업장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열사병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시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

폭염경보가 발효되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작업 중지 및 매시간 45분 근무 후 15분간 휴식을 취해야 한다.

울산시는 지난 6월부터 2개 반 4개 부서로 구성된 폭염 대응 TF팀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운영 중이며, 지난달 9일 지역 내 2565개 기업체에 폭염 대비 '무더위 휴식제' 참여를 독려하는 서한문을 발송했다.

한편 이날 울산 낮 최고 기온은 36도로 울산 전역에 ‘폭염경보’가 이어지고 있다. 낮 한때 소나기가 예고됐지만 당분간 무더위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