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온산 폐기물매립장 '적정통보'…공진혁 시의원 "면밀 검토 필요"

시, “제시된 의견 환경영향평가, 도시관리계획 반영”

울산시의회 공진혁 의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시가 2026년 준공될 온산읍 삼평리 산업폐기물매립장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 ‘적정 통보’를 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울산시의회 공진혁 의원은 지난달 27일 서면 질문을 통해 “울산시가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적정성을 심사하면서, 지역주민들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는 한편 관련 기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적정성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날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접수 시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관련 법률에 저촉된다(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제한한다)’는 의견이 없었다”며 적정 통보의 근거를 밝혔다.

‘폐기물처리업 허가 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가 접수되면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통해 다른 법령에 저촉 사항이 없는 경우 적정 통보를 할 수 있다.

반면 사업대상지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대규모 주거지가 밀집해 있어 주민들 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귀추된다.

이에 시 관계자는 “사업계획 적합 여부 검토 과정에서 온산읍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현장 여건 및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며 “환경·입지적인 사항은 환경영향평가,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을 통해 주민 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자문 등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지난해 12월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와 올해 2월 공청회를 실시해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시는 “제시된 의견이 환경영향평가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단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울산은 공업도시 특성상 산업폐기물이 대량 생산되고 있으며, 이를 처리하기 위한 매립시설 용량이 한계에 달하고 있어 매립장 조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 2017년 울산시는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는 사유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신청을 거부한 바 있으며, 감사원 역시 울산시의 거부처분이 적정하고 울산시가 매립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시는 이후 2019년 폐기물처리업체 한 곳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적합 통보를 하고, 불과 4개월 만인 12월에는 같은 업체에 기존 용량의 두 배가 넘는 매립 용량에 대한 적합 통보를 해 ‘오락가락 행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공진혁 의원은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성 통보는 단순히 관계법에 따라 허가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사업자가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사업계획을 심사함으로써 나중에 허가 단계에서 신속하게 허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울산시는 사업계획 단계를 들여다볼 때 도시계획 입안이나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등 후속 절차에서 사업자와 주민 또는 주민 간의 분쟁으로 사업 자체도 진행되기 어렵고 갈등만 야기하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도록 계획서를 면밀히 심사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