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순직교사 1주기' 천창수 울산교육감 "근본 처방 필요"
"교육활동 전념할 수 있게 적극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 김재식 기자
(울산=뉴스1) 김재식 기자 = 천창수 울산교육감이 16일 서이초등학교 순직 교사 1주기를 맞아 서한문을 내고 "교육과정 속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교사가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창수 교육감은 "(1년 전)젊디젊은 한 선생님의 안타까운 순직이 수많은 교사를 거리로 나서게 했다"며 "힘겨운 교직 생활이지만 스승으로서 보람과 긍지로 교단을 지켰던 선생님들이 눈물을 쏟으며 거리로 나선 것은 올바르게 가르치고 싶다는 절규였을 것이다"고 말했다.
천 교육감은 "그 사이 교원의 정당한 학생 지도를 보장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적 정비도 이루어졌지만, 현장의 선생님 다수는 아직은 변화를 체감할 수 없다고 한다"며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정서적 아동학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아동복지법 개정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체험활동 등 교육과정 속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교사가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교육감은 "교사들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교원에게 정치기본권을 주지 않고 있는 유일한 국가로 교사 스스로 교육의 전문성을 교육정책에 반영시켜 교사가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국가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상처를 올바르게 치유하기 위해서는 그 상처를 마주 보는 용기가 필요하다"며 "아직은 아물지 않은 상처를 다시 마주 보고 보다 근본적인 처방을 찾아야 한다"라고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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