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시 교통비 지원 조례안 통과
지난해 울산 고령운전자 사고 670건…1년 새 17%가량 증가
임금택 의원 "고령층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확보 도움 되길"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 남구의회가 고령운전자들의 교통사고 예방 및 면허증 자진반납 유도를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남구의회는 임금택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복지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임금택 의원에 따르면 울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2022년 573건에서 2023년 670건으로 17%가량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남구에서는 194건,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에 임 의원은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교통비 등 혜택 지원’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에서는 고령운전자를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교통안전 관련 정보 제공 등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원금 환수에 대한 사항도 담았다.
임금택 의원은 “최근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빈도와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고령층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면허 반납, 안전 교육뿐만 아니라 고령운전자 문제를 다각도로 살펴보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릴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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