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우 울산시의원 "다자녀 교육비 지원, 두 자녀 이상 가정 확대"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울산광역시의회 홍성우 의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홍성우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세 자녀 이상 가정에만 지원되던 교육비 혜택을 두 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홍 의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울산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셋 이상 자녀'를 '둘 이상 자녀'로 변경하고,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우에는 첫째 학생이 포함되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추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변경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교육비 부담을 덜고 출산 장려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으로는 누리과정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중·고등학교 입학생 교복비 지원, 수학여행경비 지원,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등의 추가 지원이 있다.

홍성우 시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육 복지 향상과 출산 장려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