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구의회 안영호 의원, 비리판결 청소업체 '봐주기 의혹' 제기
안 의원 "비리 청소업체, 계약 해지 등 강력 행정처분 필요"
김영길 청장 "절차대로 행정처분 진행할 예정"
- 김지혜 기자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12일 제8대 후반기 첫 임시회를 개최한 가운데, 안영호 의원이 이날 구정질문을 통해 중구청 청소용역업체의 비리 혐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촉구하고 나섰다.
안영호 의원은 김영길 중구청장을 대상으로 지난 6월 울산지방법원이 선고한 중구청 청소용역업체 비리 혐의에 대한 행정처분 및 조치사항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중구청 비리 청소용역업체에 대한 2개월 입찰자격 제한이라는 경미한 행정처분으로 '봐주기 의혹'만 부풀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비리가 드러난 청소용역업체에 대해 계약을 해지하고 횡령금 환수 등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울산 중구의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무를 대행계약 맺은 업체 2곳(A사·B사)이 고용하지 않은 유령직원을 만들어 매년 수억원의 이익을 편취하다 적발됐다.
이에 법원은 업무상 횡령·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고용보험법위반 등의 혐의로 A사 대표, B사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했다.
비리가 확인돼 법원판결까지 받은 청소업체에 대한 중구청 차원의 행정조치가 미흡하다는 게 안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김영길 중구청장은 "비리 청소용역업체가 법원 판결에 따라 2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사실에 근거해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결코 봐주기가 아님을 거듭 강조한다"며 '봐주기 의혹'에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김 청장은 "횡령금 환수 조치에 대해 변호사 자문결과 1심 선고에서 확인된 횡령금액 중 중구의 직접적인 피해 사실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는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환수조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1심 결과에 따라 계약해지 대상에 대해 절차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이며, 대행이 가능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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