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 도입…업무처리 태도 개선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 남구가 각 부서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를 상시 운영해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업무처리 태도를 개선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사전 컨설팅감사제도는 공무원이 각종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령 등이 불명확해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대비해 마련된 문제해결형 적극 행정 지원제도다.
공무원 및 민원인의 신청을 통해 감사관실에서는 적법성과 타당성을 미리 검토해 의견을 제시한다.
제시된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을 때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그 책임을 면책받을 수 있다.
다만 △ 관련 법령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으나 소극 행정·책임회피 수단으로 컨설팅을 이용하는 경우 △ 신청기관(부서) 자체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은 경우 △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확인 △ 감사, 조사, 소송 등이 진행 중이거나 조치 요구를 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적극 행정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를 통해 공직자의 의사결정 부담을 줄여 창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 적극 행정이 일상이 되는 공직 문화를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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