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천 원의 아침밥' 지원근거 고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울산 남구을) 의원이 ‘천 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천 원의 아침밥’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2017년도에 도입한 사업으로, 대학생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쌀과 쌀 가공식품을 활용한 아침식사를 제공한다. 이 사업은 쌀 소비를 촉진하고 학생들의 식비부담을 줄여 양질의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건강권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지난해 6월 당시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가 경희대학교 학생 식당을 방문해 ‘천 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를 발표하며 지난해 말 기준 144개 대학으로 급증했고, 올해도 190개 대학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그러나 대학의 급식지원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각 대학의 재정 형편에 따라 전국의 대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양질의 급식을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김기현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학생들의 급식지원을 위한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질병관리청의 ‘2022년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19∼29세의 아침식사 결식률은 59.2%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으며, 더욱이 치솟는 물가와 생활비 부담으로 대학생들이 식사를 거르거나 부실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입법의 미비점을 찾아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법안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처리해 대학생들이 양질의 급식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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