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인턴십 채용 빙자 노인 3500명에 6억 뜯어낸 일당 구속

조직원 8명 중 3명 구속…교육비 명목 17만원 편취
경찰 "보조금 지급·취업 약속하는 불법 단체 주의해야"

울산경찰청은 시니어인턴십 채용을 빙자해 6억원을 편취한 일당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울산경찰청제공)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고령의 노인들을 상대로 시니어인턴십 채용을 빙자해 6억원을 편취한 조직원 3명이 구속됐다.

4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노인들 3500여명에게 민간자격증 교육비 명목으로 6억원 상당을 편취한 조직적 취업 사기 피의자 8명을 검거, 이들 중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범행을 저질렀는데, 서울에 본사를 두고 각 지역별로 12개 센터를 설립해 지역센터장과 교육 강사로 역할을 분담해 치밀하고 광범위하게 활동했다.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고령의 노인들을 노려 '민간자격증인 ○○지도사 교육비 17만원을 내면 국가 지원금 75만원이 지급되고, 시니어인터십 일자리도 얻을 수 있다'고 거짓 정보를 홍보했다.

더욱 악질인 점은 피해자 다수는 구직활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빈곤층 노인들이었으며, 피의자들은 이런 어려운 사정을 이용해 보조금 지급 및 취직 등을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온라인 광고를 활용하는 방식이 아닌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통해 입소문이 나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선택했으며, 각 센터 사무실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게 해 교육비를 챙겼다.

범행은 울산경찰청이 올해 3월부터 진행 중인 10대 악성 사기 특별·집중단속 기간 중 적발됐다.

윤종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개별 단체들이 보조금 지급이나 취업 약속 등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불법일 경우가 많은 만큼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jooji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