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광역·기초의회 의장 파행 선출 '여진'…법적 '비화'
민주당 소속 남구의원, 이상기 신임 의장 '직권 남용죄' 고소
시의회 안수일 의원, 의장 선출 효력정지·무효 확인 소송 제기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지역 광역기초의회의 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선거 결과를 두고 법정 공방까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울산 남구 의원 4명이 국민의힘 이상기 신임 의장을 직권 남용죄로 울산 남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울산 남구의회는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제26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했다.
의장 선출에 앞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은 ‘후반기 의장은 국민의힘 이상기 의원, 부의장은 민주당 최덕종 의원으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했다.
또 협약서에 따르면 구의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중 의회운영위원장·윤리특별위원장(후반기)·예결위원장(1회 결산만)은 민주당에서 추천한 후보로 선임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서 작성을 마친 이들은 회의를 속개해 의장 및 부의장 선거를 하고 정회한 후, 나머지 상임위원장 선거를 협약서 내용대로 이행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이상기 신임 의장이 만장일치로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후 협약서 내용을 따르지 않고 곧바로 산회를 선포해 그다음 의사일정이 무산됐다.
다음날인 2일 이어진 본회의에서도 이 신임 의장은 민주당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배제했고, 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반발해 퇴장한 뒤에도 상임위원장 선출을 국민의힘 단독으로 강행했다.
그 결과 남구의회 후반기 의장은 국민의힘 이상기 의원, 부의장은 같은 당 이양임 의원이 선출됐다. 상임위원장 자리도 전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로 구성됐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이상기 신임 의장이 직권을 남용해 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했다”며 “이는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8대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도 ‘무효표 논란’을 두고 벌어진 당내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했다.
지난달 25일 진행된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이성룡, 안수일 의원이 각각 11대 11 동표를 얻어 다선 우선 원칙에 따라 3선인 이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됐다.
그런데 개표 당시 이성룡 의원란에 2개 이상 기표가 된 투표지 1장이 발견됐고, 당시 사무처 직원과 선관위가 이를 ‘유효’ 처리해 김기환 의장도 이를 ‘유효’로 인정하고 의결까지 마쳤다.
그러나 선거 이후 안 의원이 동일 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가 된 것은 무효로 인정한다는 선거 규정을 뒤늦게 발견했고, 이에 따라 해당 투표용지를 ‘무효’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신임 의장의 임기가 시작된 지난 1일 안 의원은 시의회를 상대로 의장 선출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무효확인 소송을 울산지법에 제기한 상태다.
의회가 의장단을 비롯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이유는 지역 주민의 뜻을 수렴해 집행부를 올바로 견제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울산 광역·기초의회의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잡음과 그에 따른 후유증으로 의원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시민 대의기관’이라는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구심만 커지고 있다.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해야 하는 광역·기초의회가 2년마다 감투싸움을 벌이며 민생을 저버리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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