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강제실종범죄 처벌·방지 및 피해자 구제' 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기현(울산 남구을) 의원.
국민의힘 김기현(울산 남구을) 의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울산 남구을) 의원이 각종 강제실종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강제실종범죄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강제실종범죄는 국제법상 매우 중대한 인권침해 중 하나로, 이에 정부는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지난해 UN의 ‘강제 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에 가입했다. 그러나 현재 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법률이 없어 국가인권위와 시민단체, 강제실종범죄의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은 관련 입법을 지속해서 촉구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입법 필요성을 공감해 지난 21대 국회에서 해당 내용의 법을 발의했지만, 소위 통과 이후 법사위 전체 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이번 법안에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행위도 담아낼 수 있도록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에 의한 행위 역시 강제실종범죄 행위로 규정했다.

또 피해자와 피해가족들이 강력히 주장하던 ‘소멸시효 폐지’와 관련해서도 ‘행위 종료 시점과 생존 및 소재 파악 시점 중 가장 늦은 시점까지 진행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했다.

김기현 의원은 “인권국가로서의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는 UN 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제정안이 시급하다”며 “무엇보다 강제실종범죄의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은 매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소위를 통해 합의를 한 안인 만큼, 하루속히 법안이 통과되어 피해자들의 아픔을 보듬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