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의회 "한우직판장 위탁운영 축협, 불법 재위탁…조례 위반"

지난 10일 열린 울주군의회 제23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울주군의회 제공)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26일 열린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의 축수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으로부터 한우직판장을 위탁운영 중인 울산축산업협동조합의 불법 전대 사례가 확인됐다.

군의회에 따르면 울주군 농어촌테마공원에 위치한 해당 한우직판장은 연면적 714.39㎡ 규모로 1층은 직판장, 2층은 식당으로 이뤄져 있다.

울주군은 '울산시 울주군 울주한우직판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축협과 한우직판장 1·2층 운영 건에 대해 2017년 12월 20일부터 5년간 운영계약을, 이후 2022년 12월 20일부터 2027년 12월 19일까지 5년간 추가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위탁운영 계약서에 따라 위탁시설을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담보 제공 행위를 할 수 없게 돼 있음에도 울산축협은 2020년 4월부터 적자 등의 이유로 2층 식당운영을 특정 개인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울산축협은 A씨와의 식당 용역운영 계약서를 작성했다. 계약보증금 1500만원에 용역 사용료로 매월 전체 매출 금액의 7%를 지급하기로 한다는 게 계약서의 주요 내용이다.

김시욱 군의원은 "축협에서는 군과 계약한대로 직접 운영하지도 않고, 전대 형태로 민간업체에 재위탁을 줬다"며 "이는 명백하게 조례와 위탁계약서에 어긋나는 행위이다"고 지적했다.

또 "한우직판장의 연간 임대료는 900만~1300만원, 계약서상 시설물의 유지관리 또한 수탁자가 하게 돼 있다"며 "적게는 3000여 만원에서 많게는 2억6000여만원의 공공운영비까지 지원해 왔다"고 했다.

아울러 "그럼에도 축협은 군과 계약한 대로 직접 운영하지 않았다"며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잡고 운영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행정복지위원회의 읍·면 출장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허위로 작성된 물품 매입을 위한 지출품위서가 논란이 됐다.

범서읍은 지난해 10월 주민자치회 간판교체(96만원)와 프로그램 게시대 및 안내배너 제작(150만원)을 위해 관련 업체에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예산 246만원을 지출했다.

하지만 소속 의원들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주민자치회 사무실의 간판교체 사실이 없었고, 구입 물품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상우 군의원은 "지출품의에서 결의까지 이뤄졌는데 실제 구매한 물품이 없을 수 있느냐. 물품 납품에 대한 검수 절차도 생략됐다"며 "예산의 횡령, 그리고 행정의 직무유기가 의심되는 사례이다"고 지적했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