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울산 북구지부 "북구청,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중징계해야"

"가해자·피해자 분리조치 안돼...피해자 보호 시급"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 북구지부 26일 오전 11시 구청 프레스센터에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분리조치 및 가해자 중징계 처분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 제공)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 북구지부는 26일 “북구청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분리 조치를 즉각 이행하고 가해자를 중징계 처분 요구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구청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가해자·피해자 분리 조치를 즉각 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보호하지 않았다”며 “가해자 처벌에 대해서도 미온적 태도를 보여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다수의 조합원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제보를 받아 면담을 진행했다.

노조는 면담을 통해 회식 불참 시 공문 결재를 거부하거나 인사상 불이익 언급, 직원 험담, 연가·병가·교육 신청 불허, 폭언, 고성, 부당한 업무지시 및 사익 추구 등 악의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 2년 가까이 지속돼 온 사실이 파악됐다.

특히 가해자로 지목되는 부서장급 A 씨는 “육아가 중요하냐 회식이 중요하냐” 등의 발언을 하며 회식을 강제하고, 회식 비용을 대납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발표한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회식 및 접대 강요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의사에 반하는 모임을 참여 요구하는 것이자, 금품 또는 향응 제공 등을 강요·유도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사례에 해당한다.

이후 노조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해 지난 5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북구청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 총 282명 중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는 답변이 141건(46%), 없다는 답변은 163건(54%)이 나왔다.

구체적 유형으로는 질책·험담 21%(77건), 업무 전가·태만·성과 가로채기 14% (53건), 폭언·욕설 13%(47건), 연가·병가·출장·교육 통제 9%(34건), 회식·식사 접대 강요 9%(30건), 사적 심부름 7%(27건) 등이다.

이에 노조는 지난 17일 북구청장과의 면담을 가져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속한 분리 조치를 약속했으나, 조사 시작 이후에도 즉각 이행되지 않았다.

현재 북구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진행 단계에 있으며, 6월 말 중으로 나오는 조사보고서에 따라 시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전망이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