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의회 "잦은 설계변경에 공사기간 연장·공사비 증액…책임 강화해야"

도시건설국 시설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울주군 온산읍행정복지타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울주군의회 제공)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25일 열린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의 도시건설국 시설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문제가 지적됐다.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울주종합체육센터, 온산읍 종합행정복지타운 등 최근 3년 이내 시설지원과가 진행한 대형사업 10건의 모든 현장에서 1~3차례 설계 변경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총 1259일의 공기가 연장됐으며, 공사비가 200억원가량 증액됐다.

김시욱 군의원은 "설계 당시 사실상 모든 사업의 공기는 여유있게 잡힌다"며 "민간공사의 경우 공사 기간은 직접적인 영업이익과 관련되기에 단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군 행정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너무나 쉽게 설계변경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공기가 연장되고 있다"며 "설계변경에 따른 공기 연장은 사용 시점이 늦어지는 데 대한 군민 불편, 공사비와 간접비 증액 등 다양한 부작용을 낳는다"고 했다.

또 "설계 단계에서 철저한 사전점검을 통해 최초 계획한 공기를 최대한 준수하는 것이 예산낭비 요인을 줄이는 것"이라며 "자신의 집을 짓는다 생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등 공정 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부실공사에 따라 주민불편을 초래한 시공사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 등 시공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상걸 의원은 남부청소년수련관 내 수영장의 부실공사 사례를 들며 "수요가 많은 시설이어서 주민 불편이 유독 컸다"며 "주민들이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기회비용에 대해 시공사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해당 수련관은 군이 254억원을 들여 지난 2022년 1월 준공해 같은해 3월 개관했다.

하지만 시범운영 당시 수영장 물에서 기포가 발생하면서 원인 규명과 보수공사로 재개장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됐다.

이 의원은 "시설지원과는 대형사업 추진 부서"라며 "부실공사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공사의 관리감독과 공사업체에 대한 시공 책임을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