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길 울산시의원 "교장승진 투명성 제고"…교육청 "규정 따른 것"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강대길 의원 서면질문 제출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강대길 의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강대길 의원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인사행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소통강화와 승진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21일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서면 질문을 통해 “지난 2년여간 교육위원을 역임하면서 시 교육청의 인사행정에 대해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해 왔다”며 “최근 2024년 3월 31일 자 중등 교장 자격연수대상자 선정 결과가 발표됐고 현장은 또 소란스럽기만 하다”고 운을 띄웠다.

‘2024학년도 중등 교육공무원 승진 및 자격연수후보자’의 서류 제출 자격 요건은 교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교감 상응직 경력이 1년 이상인 자이다.

강 의원에 따르면 실제 선정 결과 2년 6개월의 경력을 가진 자가 선정에서 제외되고, 2년 경력인 자가 선정된 상황이 발생했다.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0조제3항에서는 승진을 위한 명부 작성 시 근무 성적 평정점의 경우 3년 이내 평정점의 평균치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평정 대상 기간 중 평정점이 없는 학년도가 있을 때는 같은 규정 제5항에 따라 평정 단위 학년도 전후 평정점 평균을 부여하거나 85점을 부여해 산출하도록 한다.

이에 강 의원은 “2년 경력자는 실제 근무를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근평 점수를 임의로 부여받아 2년 6개월 경력자의 근평 점수를 앞지른 것”이라며 “교육청은 해당 규정에 따랐을 뿐,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인사행정은 법률적으로 적합한 것만큼이나 목적에 얼마나 부합한 지, 내용이 얼마나 정당한지도 간과돼서는 안 된다”며 “선생님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조직은 일의 과정과 결과를 공평하게 평가받고,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인사행정이 뒷받침되는 조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깜깜이 인사로 교원들은 사기가 저하되고, 교육청에 대한 불신만 쌓여 결국 울산의 교육경쟁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한다”며 “단기적 계획이 아닌 중장기적 안목에 의한 인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해당 지적에 대해 "규정에 따라 경력으로만 선정하는 게 아니라 종합 점수제로 하기 때문에 2년 6개월 경력자가 뒷순위로 밀려난 것일 뿐"이라며 "만일 경력만 따져 뒷순위로 밀려난 분을 선정한다면 법을 어기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