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희 울산시의원 "울산의료원 설립 예타 면제 사업 적극 추진해야"

제24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손명희 의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지지부진한 울산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에 대해 울산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울산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손명희 의원은 21일 오전 열린 제24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손명희 의원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공공의료원도, 국립대 병원도 둘 다 없는 곳은 오직 울산뿐”이라며 “울산은 공공병원이 부족해서 공공보건의료 사업의 대부분을 민간병원에 의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손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공공의료시설 설립에 대한 긍정적 사회 분위기에 힘입어 지난해 5월 통과될 것이라 믿었던 타당성 재조사에서 경제성 없음을 이유로 탈락하고 말았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이후 시는 작년 12월 4차 추경에 바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 4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그런데 2024년 6월 현재 예타 면제 연구 용역은 아직도 실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울산의료원 설립을 위해 울산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우리 모두가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울산시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한편 울산시가 추진하던 지방의료원 사업은 지난해 5월 경제성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울산시는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공공의료의 특성상 기재부의 예타 기준을 충족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해달라고 요구 중이다.

이에 지난 5일 국민의힘 김기현(울산 남구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예타 면제’와 비수도권에 국립중앙의료원의 분원을 두는 내용의 조항을 담고 있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