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양산지원 설치 반대" 울산 여야 국회의원 한 목소리
김태호 의원, 양산지원 설치 개정안 대표 발의
김상욱 의원 "울산과 양산간 교통망 정비가 우선"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지역 여야 의원들이 지난 12일 국민의힘 김태호(양산을)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양산시를 관할하는 법원을 울산지방법원에서 창원지방법원으로 변경하고,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경남 양산시를 관할하는 법원을 부산고등법원과 울산지방법원 및 울산가정법원으로 정하고 있다.
양산시 북부동에 양산시법원 및 등기소가 설치돼 있지만 소액사건심판이나 20만원 이하 즉결심판 등 극히 일부를 담당한다.
김 의원 측은 양산시의 행정구역은 경상남도임에도 불구하고 사법관할은 울산광역시로 불일치해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입장이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고 법원 설치가 이뤄지면 양산시는 국비를 통해 양산단독법원을 관내에 둘 수 있게 된다.
이에 변호사 출신 국민의힘 김상욱(울산 남구갑) 의원은 20일 오후 1시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지법 양산지원 설치에 대해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김상욱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양산 시민의 법률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한다”면서도 “구체적 실행방법에 관해 창원지방법원으로 관할을 이전하는 형태는 효율적이지 않을 뿐 양산시민의 복리 증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법원이 있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규모와 전문성을 갖춘 법원이 밀집해 독자적 법률생태계가 구축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양산이 경남 관할 행정구역에 속해 있다고 하나, 정서적 문화적 경제적 지리적 유대는 울산과 더욱 각별하다”며 “울산과 양산이 하나의 경제 연맹체로 더욱 단단히 다져지는 방향성으로 정책과 시설 유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산지원 설치 문제도 이런 연관성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며 “양산시민이 편리하게 울산의 법률, 행정, 금융, 의료, 교육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근원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특히 신양산과 울산 사이 빠르고 편리하게 오갈 수 있는 교통망 정비를 정중하게 요청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울산과 양산 상호 간 더 많은 투자와 공동사업이 이루어지고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17일 여의도에서 열린 ‘2024 제1차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김두겸 울산시장과 울산지역 여야 의원인 김기현(남구을), 박성민(중구), 서범수(울주군), 윤종오(북구), 김태선(동구), 김상욱(남구갑) 전원은 해당 개정안에 반대의 뜻을 모았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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