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반말해’ 항의하자 흉기 휘두른 40대… 징역 2년

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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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왜 반말하느냐'며 항의하는 상대방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1월 울산에서 20대 남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처음 본 사이였던 A·B 씨는 반말 때문에 시비가 붙었다.

A 씨는 주점 앞에서 B 씨에게 "넌 왜 안 들어가느냐"며 말을 걸었고, B 씨는 "왜 처음 보는데 반말하느냐"고 항의하며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A 씨는 B 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B 씨가 거부하자 인근의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흉기를 챙겨 B 씨를 따라갔다.

A 씨는 흉기를 꺼내 2차례에 걸쳐 B 씨를 찌르려 했으나 B 씨와 일행들에게 제압당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B 씨에게 겁을 주려고 했던 것이고, 자신에겐 정신질환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히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참지 못하고 살인 범행까지 착수했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