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하세요" 울산시 제1기분 자동차세 368억원 부과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시는 2024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36만9072건, 368억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는 지난해 6월보다 19억 원이 증가했다. 이는 과세 기준 시점 울산시에 등록된 차량등록 대수가 지난해 59만 4,515대에서 올해 60만 3,161대로 8,646(1.5%)대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구군별 자동차세 부과 규모는 ▲중구 6만 6,341건 67억 원 ▲남구 9만 5,753건 97억 원 ▲동구 4만 116건 41억 원 ▲북구 7만 4,496건 77억 원 ▲울주군 9만 2,366건 86억 원이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이다.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울산시에 등록 되어있는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등이다.
다만 1월과 3월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선납한 연납 차량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감면 차량은 부과 제외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 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 계좌 이체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납부 등이다.
은행 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무료 자동 응답 시스템(ARS) 전화(☎142211)를 이용하면 된다.
스마트폰으로 ‘스마트 위택스’ 앱, 각 금융기관 앱,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 결제 앱에서 지방세 납부 서비스를 신청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납부내역을 전달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세무1과(290-3364), 남구청 세무2과(226-3624), 동구청 세무1과(209-3278), 북구청 세무1과(241-7514), 울주군청 세무2과(204-0615)에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7월 1일까지 제2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2.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하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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