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7월부터 화장장 사용료 50% 지원…1인당 최대 7만원

울산 울주군청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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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주군이 7월부터 화장장려금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화장장려금은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를 장려하고자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사망일 현재 울주군에 주민등록된 자가 사망했을 경우 화장해 장례를 치른 연고자 △울주군에 체류지 신고된 외국인을 화장해 장례를 치른 연고자 △울주군민의 태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 영아를 화장해 장례를 치른 연고자 △울주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연고자다.

지원 금액은 울산하늘공원 화장장 사용료의 50%로, 화장 1인당 최대 7만원, 분묘 개장 1기당 최대 3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연고자가 화장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사망자의 주소지 또는 분묘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화장장려금 지원은 민선 8기 이순걸 울주군수의 공약사항이다. 울주군은 올해 상반기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추경을 편성했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