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조류 230마리 시설물 충돌" 울산동구의회, 충돌 예방조례 가결
- 김지혜 기자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울산 동구의회는 11일 열린 제220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날 윤혜빈 의원은 야생조류가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 시설물에 충돌하는 것을 막기 위한 '동구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야생조류의 충돌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충돌 방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방지사업은 색깔, 불투명도, 패턴을 활용해 야생조류가 장애물로 인식하도록 충돌 방지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프리트 패턴(frit pattern), 유리블록을 설치하는 식이다.
윤혜빈 의원은 "울산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 따르면, 구조물에 부딪혀 구조된 야생조류가 지난해에만 230여 마리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구조된 야생조류 30% 정도만 완치돼 자연으로 돌아간다"며 "이번 조례안이 지속가능한 생태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야생조류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날 동구의회는 강동효 의원이 울산 최초로 대표발의한 '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과 박은심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은 집행기관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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