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구의회 김도운의원 "홀로 사는 어르신들 병원 동행 서비스 제공"

65세 이상 노인 병원 방문할 경우, 요양보호사 등 8시간 지원

울산 중구의회 김도운 의원은 11일 홀로 사는 노인 병원 동행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울산중구의회제공)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울산 지역 지자체 최초로 혼자 사는 노인의 병원 동행 지원을 담은 조례를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11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264회 중구의회 정례회에서 김도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홀로 사는 노인 병원 동행 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관내 홀로 사는 65세 이상 노인이 관외 병원을 방문할 경우 요양보호사 등이 보호자로 동행하는 서비스를 담고 있다.

예산 범위에서 1일 8시간 요양보호사 등을 지원하되, 동행 서비스 중 갑작스러운 질환 악화나 기상 악화 등의 사유가 생길 경우 8시간을 초과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1인 노인가구 수가 높은 중구에 맞춤형 조례로 홀로 병원을 방문하기 힘든 어르신은 물론, 부양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자녀들에게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구의 65세 이상 인구는 4만194명(2024년 3월 기준)으로 이 중 1인 가구는 1만2435명에 달해 중구 노인 전체 중 30% 이상이 동행 서비스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발의한 김도운 의원은 "홀로 사는 어르신들은 질환으로 병원을 찾고 싶어도 병원 방문 과정 자체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무엇보다 1인 노인가구가 높은 중구에서 이 조례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하기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jooji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