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발굴하면 포상금 지급" 안대룡 울산시의원 조례안 원안 가결

10일 울산시의회 제246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회의 열려
안대룡 "위기가구 지원 강화...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대"

울산광역시의회 안대룡 의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안대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위기가구 지역사회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이 10일 오전 10시 열린 제246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안대룡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해당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사업, 민관협력체계 구축, 위기가구 신고 대상 및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제정을 통해 위기가구 발견 시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할 수 있으며, 위기가구 발굴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안대룡 의원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복지위기 가구를 살필 수 있는 민관과 지역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위기가구의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안수일 의원은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로 인해 1인 가구 증가, 고독사 등의 복지 사각지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행정에서는 이러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가구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손근호 의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면동에서 시스템이 구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축된 시스템과 잘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촘촘하게 발굴할 수 있게 잘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안대룡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해 6월 10일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됐으며, 6월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