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무휴 돌봄센터 설립"…울산시의회 저출생 대응 ‘눈길’

이영해 의원, 연중무휴 24시 '아이돌봄센터 설립' 조례 개정안
공진혁 의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조례 개정안

울산광역시의회./뉴스1 ⓒ News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가 오는 7일 제246회 제1차 정례회를 여는 가운데, 일부 의원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있다.

환경복지위원회 이영해 의원은 아이돌봄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온종일 아동 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31일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은 아이돌봄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복지가족진흥서비스원 등에 시설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아이돌봄센터는 아동의 긴급·일시 돌봄이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맡길 수 있는 돌봄 시설이다.

현재 교육청의 ‘늘봄학교’를 통해 아침·저녁 돌봄 서비스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나, 밤 시간대에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아이를 맡길 수 없어 여전히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지난 4월 울산시는 광역시 최초로 365일 24시간 종일 돌봄을 실시하는 ‘울산형 책임 돌봄’ 정책을 제시했다.

울산형 책임 돌봄의 일환으로 오는 7월에는 긴급 돌봄이 필요한 0~12세 아이라면 언제든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울산시립 아이돌봄센터’가 개관한다. 이용료는 주야 상관없이 시간당 2000원으로, 하루 최대 4시간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울산시립 아이돌봄센터 설립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영해 의원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저출산 시대 아이를 낳았을 때 걱정 없이 맡길 수 있는 돌봄 환경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시에서 진행하는 울산 아이돌봄센터 설립과 운영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행정자치위원회 공진혁 의원은 임산부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공진혁 의원은 신청일 기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중 울산시에 6개월 이상 지속해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 한해 교통비의 일부 혹은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임산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의 범주에 속해왔지만, 현재 울산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남구와 울주군이 유일하다.

남구의 ‘맘편한 교통비 지원’은 지원 자격에 맞는 임산부에게 대상별 교통비 1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울주군의 경우 임산부뿐만 아니라 난임부부에도 1회당 10만원으로 최대 10회까지 지원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각각 흩어져있던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을 통합해 시 전역으로 확대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진혁 의원은 “울산의 인구 감소에 따라 임산부 교통비 지원 방안을 모색하게 됐다”며 “이미 사업을 진행 중인 울주군의 경우 조례를 통해 시비를 확보해 지원 폭을 넓힐 수 있고, 각 구·군에서도 교통비 지원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제246회 제1차 정례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39건으로 의원 발의 16건, 시장 제출 22건, 교육감 제출 1건이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