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도시 울산 주요 현안 '고준위특별법' 자동폐기

고준위 특별법 계류하다 끝내 22대 국회로 넘어가
새울 "당장은 타격 없다", 탈핵단체 "지역 희생 강요"

ⓒ 뉴스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울산의 주요 현안이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 특별법(이하 고준위 특별법안)’이 29일 자동 폐기됐다.

고준위 특별법안은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원전 외부에 임시로 저장하거나 영구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식·이인선을 비롯한 울산 권명호·박성민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준위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태였다.

여야는 방폐장 저장용량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다 총선 이후 민주당의 ‘해상풍력 특별법’과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막판 청신호가 예상됐다.

그러나 전날 열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정쟁으로 여당의 ‘상임위 보이콧’이 이어져,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오르지도 못한 채 자동 폐기됐다.

방사성폐기물은 고준위, 중준위, 저준위, 극저준위의 네 가지로 분류돼 저마다 처리방식이 다르다. 특히 고준위 폐기물은 사용 후에도 방사선을 계속 방출하기 때문에 별도의 저장시설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는 관련시설이 없는 탓에 발생량 전부를 원전 내 임시저장소에 저장하고 있어 사용후핵연료의 포화가 우려된다.

산업부는 2031년부터 고리,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10년 내 다수 원전이 순차적으로 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원전 가동에 차질을 빚어 전기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울산 울주 서생면에 위치한 새울원전 저장소의 포화율은 2022년 기준 31.8%로, 2066년에 포화될 전망이다.

새울 관계자는 “새울의 경우 신규 발전소이다 보니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에서 60년 치 용량을 보관할 수 있어 당장은 큰 타격을 받진 않았다”라며 “향후 정부의 정책에 맞춰 필요하다면 해당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지역주민을 비롯한 탈핵지지 시민단체는 고준위특별법 폐기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앞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고준위특별법은 핵폐기물 발생의 책임도 지지 않고 지역주민의 희생을 강요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더 많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킬 핵발전을 중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하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처분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21대 국회 폐원으로 자동 폐기된 고준위 특별법은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돼 처음부터 다시 제·개정해야 한다.

22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바로 올려도 본회의 통과까지 최소 1년 이상은 걸리며,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부지 선정 과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syk000120@news1.kr